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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 브리핑] 교육재정·AI 평가·교권 논쟁 심화

에듀팡뉴스2026.09.28 12:33조회 1
[주간 교육 브리핑] 교육재정·AI 평가·교권 논쟁 심화

21일 정부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내국세의 20.79% 자동 배분)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교부금은 현행 방식 적용 시 약 100조원인데 반해 새 산식 적용 시 약 8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약 76조4천억원)과 비교해 전체 교부금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AI·미래산업·청년·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며 새 산식으로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이 기금 중심 구조로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인재계정이 초·중등교육 재정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시대 평가체제 논의도 활발해졌다. 5일 대통령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중심 수능의 적절성이 제기되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서·논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서·논술형 수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채점 공정성, AI 채점 신뢰도, 교육격차와 사교육 증가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답을 만들어내는 AI 시대에는 단순한 정답 생산 능력보다 질문·읽기·판단·표현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수업·평가·교사 역할·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권과 아동학대 경계 문제에서는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사의 교육적 개입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례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을 때의 행위가 교육적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고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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