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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

고용노동부2019.08.08 10:00조회 755
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





 

 

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로 소중한 생명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 난임치료 휴가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연간 3일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음

 

TIP. 난임치료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치료 기간

• 인공수정: 난자 채취(1일)+배아이식 및 휴식 (3-5일)

• 체외수정: 인공수정(1일)+안정기(2-3일)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유착박리술: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 (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 (3-4일)

- 개복술을 이용한 경우, 수술 후 3-5일째 퇴원 (4-6일)

 

◆ 난임치료 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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