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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신혼의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2019.07.16 10:06조회 1,066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신혼의 유효기간은?





 

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낮추고 공급 물량은 2배 늘렸어요.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니 신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접수 바로 가기 http://www.lh.or.kr/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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