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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진짜 유학 이야기 9화 : 해외교육 후 한국 학교 복귀에 대해

김민수2017.08.23 10:51조회 1,392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의 대상자이며, 반드시 중학교까지 다녀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겠죠.해외교육 후 한국학교로 복귀를 하는 것은 교육관련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매해 제공 해 주는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을 확인 하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2017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 유학은 크게 인정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학교를 복귀할 때 진행과정도 다릅니다.먼저 인정 유학은 다음에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2.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3.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4. 의무교육대상자(초등학생,중학생)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단, 아버니 또는 어머니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 6. 12 출국자부터 적용] 살펴보면 인정 유학으로 해외교육을 다녀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반드시 부모님이 주재원 및 해외파견으로 나가실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미인정 유학(유학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입니다.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3.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내용으로만 보면 미인정 유학은 한국학교로 복귀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현재 미인정 유학도 복귀가 가능하나 필요한 조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방법은 앞으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한국학교 출석과 진급 한국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년간 190일 ~ 210일로 수업일수를 정하고, 2/3 이상 출석을 해야 다음학년으로 진급이 됩니다. 즉 1/3 이상 결석을 할 경우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되며 그 해 에는 다음학년으로 진급,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수업일수를 토대로 역으로 결석일수를 체크해 보면 대략 63일 ~ 65일 결석하면 다음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는 유급이 결정됩니다. 해외를 다녀와서 그 해에 복귀를 할 때에 출석일수 2/3를 채울 수 없으면 유급이 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3.기간에 따른 한국학교 복귀 1. 해외캠프 주로 방학을 이용하는 해외캠프 프로그램은 결석하는 일수도 일주일 내외로 적은 편이며, 그마저도 학교에 따라 체험학습으로 해주기도 하여(강제가 아니며, 안 해줄 수도 있음)며칠 결석하더라도 진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단기유학 3개월의 경우 연간 결석이 가능한 일 수 내에 귀국을 하게끔 기간이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결석이 가능한 기간을 체크하고 그 기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5개월의 경우 1년 중 1월에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생들은 3월에 새로운 학적부를 받습니다. 즉, 1월에 가는 경우 1월,2월 출석은 현재학년 출석으로 처리가 되며, 3월4월5월은 내년 새 학년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까지의 기간 며칠을 결석해도 그 해에 출석일수가 이미 진급 기준인 2/3를 넘겼기 때문에 진급이 되는 것이며, 3월~5월은 귀국 후 해당학년 2/3를 출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조정하여 복귀를 하면, 유급하지 않고 재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1년 이상의 경우 한국 학교에 유급 없이 복귀를 하길 원하는 경우 전제되는 사항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1,2. 현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3. 귀국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력이수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위원회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1개과목 이상을 선정하여 학력이수평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재 학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할 학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업수준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시험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해 귀국학생 편입학 자료는 갱신이 되고 있으니, 자녀를 해외에 보낼 계획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복귀할 때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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